전세금 포함 담보대출 70% 넘는 집은 금물
수정 2012-09-03 00:25
입력 2012-09-03 00:00
전세 안전하게 구하는 법
을구에서는 금융권 담보 대출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근저당권이 없는 집이 바람직하지만, 근저당권이 있더라도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시세의 70% 미만이라야 안전하다. 경매 때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다. 집이 공동명의라면 계약할 때 함께 참석하거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계약하는 게 바람직하다.
중개수수료를 아끼겠다고 당사자 계약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 중개업자는 과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수 있게 공제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 확정일자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재계약을 했을 때 전세금을 증액했다면 그에 대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중도해지 등 다툼도 종종 발생한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이사를 가지 않고 거주해야 대항력이 있다. 실제 거주해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효력을 살릴 수 있다. 다만 전세권을 설정했다면 거주하지 않아도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았는데 꼭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는 임차권 등기를 한 뒤 이사해야 안전하다. 세입자가 집을 나가고 싶다면 적어도 3개월 전에 통보하는 게 좋다. 다른 세입자가 빨리 들어와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좋겠지만, 전세가 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통보 이후 3개월이 지나야만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고 전세금을 받을 수 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2-09-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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