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지 불법 용도변경 해줘 골프장만 수백억 부당 이득
수정 2012-08-11 00:20
입력 2012-08-11 00:00
파주 공무원 등 6명 적발
감사 결과 파주시는 2009년 관내 54만여㎡와 35만여㎡의 농림지역을 골프장 건설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 A주식회사와 B주식회사가 신청한 주민제안서를 그대로 받아들여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요청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주민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으나 용도지역 변경은 해당되지 않는다.
감사원은 “규정에 따라 파주시청은 골프장 사업자들의 제안서를 반려해야 했는데도 이를 인정해 난개발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농림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된 덕분에 A, B 골프장 사업자들은 각각 259억원과 169억원의 부당이득을 봤다.
이에 감사원은 경기도지사와 파주시장에게 담당 공무원 6명을 징계하도록 요구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8-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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