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몰카도 신상공개
수정 2012-08-11 00:19
입력 2012-08-11 00:00
성범죄자 직업교육학원 등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정보 등록과 관련, 경찰 관서장이나 교정시설장은 정보 내역의 진위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했으며, 등록 대상자는 해마다 1회 이상 변경 사항을 경찰 관서 등에 직접 제출하도록 명문화했다. 또 현행법상 성범죄 전력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시설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연기학원 등 직업교육학원 등이 이에 해당되는지 논란이 된 것과 관련, 관련 규정을 ‘아동·청소년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시설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토대장정 과정에서 발생한 성 추행 사건과 관련, 민간이 자율적으로 시행해 오던 아동·청소년 대상 이동·숙박형 프로그램에 대해 등록제나 신고제로 바꾸기로 했다. 또 성범죄자가 멋대로 신상 정보 사진을 조작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이나 수용시설장이 직접 사진을 촬영토록 하고, 사진 크기도 명함판(가로 5㎝·세로 7㎝)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간제 아이돌봄 지원 가구에 대해서는 현재 3만 가구에서 내년에 5만 가구로 2만 가구를 더 늘리고, 지원시간도 48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 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활동 보호를 위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의 운영을 전국 시·군·구로 확대해 23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관련 각 부처가 참여하는 ‘아동·여성 성폭력 근절대책 태스크포스 회의’를 분기별로 열고 새누리당과도 분기별 연석회의를 갖기로 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2-08-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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