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비밀번호는 내 손에’‥40대 주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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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8-07 16:56
입력 2012-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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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경찰서는 7일 빈집을 골라 거액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박모(40ㆍ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께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윤모(23ㆍ여)씨의 아파트에 몰래 들어 가 150만원짜리 노트북을 훔치는 등 지난 2월 말부터 지금까지 22차례에 걸쳐 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박씨는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아파트의 전 주인이 윤씨에게 알려주는 아파트 현관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복도에서 엿들은 뒤 윤씨가 집을 비우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범행에 앞서 빈집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아파트 외부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를 체크하고, 애완견이 있는 지를 조사하는 등 치밀하게 사전 준비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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