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협약기간 중 납품단가 부당 인하 현대모비스 22억 과징금
수정 2012-07-27 00:52
입력 2012-07-27 00:00
현대·기아차의 대표적 부품공급업체인 현대모비스의 납품단가 부당 인하 방법은 다양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2008년 6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13건의 경쟁입찰을 통해 부품공급업체를 선정해 놓고는 최저입찰가보다 0.6~10%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최저가를 쓴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돼도 추가로 단가를 내린 것이다. 2010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는 원가절감 목표 달성을 위해 물량 증가, 생산성 향상, 공정 개선, 약정 인하 등의 ‘구실’을 내세워 납품단가를 1~19% 내렸다. 인하 이전에 협력사와의 합의는 없었다. 실제 물량이 늘어 단가를 내릴 때는 적용시점을 합의일보다 9~23개월 소급 적용하기도 했다.
이 같은 위반행위는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기간 중에 일어났다. 공정위는 협약평가 기준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 감점처리를 하고 이 결과를 동반성장위원회에 통보해 동반성장지수 평가에도 반영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현대모비스 측은 “공정위의 지적을 받은 뒤 부당하게 내린 납품금액 15억 9000만원을 12개 협력사에 자진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2-07-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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