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구금’ 北인권운동가 김영환씨 문답
수정 2012-07-25 14:17
입력 2012-07-25 00:00
“이번 사건은 북한당국과 밀접히 연관”
김씨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함께 귀국한 사람들 가운데 북한 보위부(국가안전보위부)의 지목으로 중국 국가안전부가 잡으려고 1∼3개월 감시·미행했던 한 명을 만난 직후 잡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안전부가 체포 후 3∼4일이 지나서야 자신을 알아봤다는 점을 들어 “북한이 나를 잡아달라고 중국에 요청했던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씨와 일문일답.
--이번 사건이 북한과 연관된 것으로 보나.
▲이번 사건은 북한 당국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 보위부가 지목해 중국 국가안전부가 잡으려고 최소 1개월, 최대 3개월가량 감시·미행했던 사람이 함께 귀국한 사람 가운데 한 명 있는데, 그와 만난 직후 잡혔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북한이 연결됐는지는 중국 국가안전부에서 말해주지 않아 모르겠다. 그렇지만 어떤 형태로든 협조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북한에서 잡아달라고 한 것은 아닌가.
▲북한에서 나를 잡아달라고 중국에 요청했던 것 같지는 않다. 체포된 이후 중국 국가안전부에서 나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3∼4일이 지나서야 나를 알아봤기 때문이다.
--북한 고위급 인사를 탈북시키려다 체포됐다는 얘기도 있다.
▲귀국한 뒤 신문에서 그런 내용 봤지만 사실이 아니다. 기획탈북이나 기획망명을 시도한 적이 없다.
--중국에서 어떤 활동을 했나.
▲중국에서 한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중국에서 비슷한 활동을 하는 다른 단체 사람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북한인권에 대한 정보조사, 탈북자 지원 활동 등을 주로 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획하고 지휘하려는 목적에서 중국에 간 것은 아니다.
--구금 당시 당했던 가혹행위는.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물리적 압박과 잠을 재우지 않는 등의 방법을 모두 사용했다.
--중국이 왜 국가안전위해죄를 적용했다고 생각하나.
▲잘 모르겠다. 그러나 죄도 없는 사람 오래 구금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 국가안전위해죄를 적용하지 않았나 싶다. 함께 입국한 사람 가운데 중국에서 10년, 13년 북한인권 활동한 사람들이 있는데 중국 당국의 감시를 피해 그렇게 오랫동안 활동한 것을 괘씸하게 봤을 수 있고 과거에 조직적으로 반체제 지하활동을 했던 경험을 근거로 잠재적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중국에서 국가안전위해죄를 적용해 체포한 전례는.
▲(하태경 의원) 2002년 탈북자의 남한행을 돕다 체포된 천기원 전도사에게 중국이 국가안전위해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천 전도사는 우리의 경찰에 해당하는 중국 공안에서 조사를 받았다. 국가안전위해죄로 국가안전부에서 조사받은 것은 김씨 일행이 유일한 것 같다.
--향후 활동 계획을 말해달라.
▲지난 10여년 동안 주로 국내에서 활동했다. 북한의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 앞으로도 지난 시절 활동했던 것과 같은 방향에서 활동할 것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