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김정록 벌금 90만원…국회의원직 유지
수정 2012-07-19 10:44
입력 2012-07-19 00:00
벌금 100만원이 넘지 않아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 신분으로 우발적으로 지지발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4·11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16일 진안군 마이산 인근 식당에서 진안·무주·장수·임실 선거구에 출마한 이명노(무소속)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았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 후보 같은 사람이 국회에 가야 한다.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