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김정록 벌금 90만원…국회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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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7-19 10:44
입력 2012-07-19 00:00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는 19일 총선을 앞두고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정록(61)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이 넘지 않아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 신분으로 우발적으로 지지발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4·11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16일 진안군 마이산 인근 식당에서 진안·무주·장수·임실 선거구에 출마한 이명노(무소속)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았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 후보 같은 사람이 국회에 가야 한다.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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