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우지마” 10대 여학생 몸수색하다 그만
수정 2012-07-16 00:00
입력 2012-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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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에서 담배를 피우며 떠들던 10대 여학생을 화장실에 가두고 몸수색을 한 40대 업주가 벌금형을 받았다.
정씨는 지난해 11월18일 오후 4시3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장 건물 계단에서 청소년 여럿이 담배를 피우며 떠들고 있다는 고객 항의를 받았다.
그는 계단에 있던 윤모(15)양 등 청소년 다섯명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 “너희가 성인이었으면 맞아 죽었다.”는 등의 폭언과 함께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고 무릎과 주먹으로 가슴과 머리를 때렸다. 이어 “(호주머니를) 뒤져서 담배가 나오면 죽는다.”며 윤양 등의 엉덩이를 툭툭 치며 몸수색을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윤양 등은 눈과 턱, 갈비뼈 등을 다쳤다.
정씨는 경찰에서 “어린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기에 혼낸 것일뿐 다치게 하거나 추행하려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씨가 피해자들을 때리려는 행동을 하거나 일정 정도의 신체 접촉이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했고, 피해자가 뒷주머니가 없는 치마를 입었는데도 담배 소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엉덩이를 만지는 등 불필요한 행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또 “성인의 선도나 훈계는 청소년 탈선을 예방하려는 선의의 행위로 존중받아야 하지만 사회통념상 정당한 것으로 용인할 수 있는 방법과 정도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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