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폴크스바겐 “사고시 신차 교환”
수정 2012-07-10 16:35
입력 2012-07-10 00:00
아우디 코리아는 아우디 파이낸셜 서비스의 금융 프로그램을 이용해 차량을 구매한 고객이 자동차 사고를 내면 신차로 교환해 준다고 10일 밝혔다.
폴크스바겐 코리아도 폴크스바겐 파이낸셜 서비스를 통해 선납금 0~60% 납부와 24~60개월 할부·리스로 차를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신차 교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차대차 사고 시 고객 과실이 50% 이하, 수리비용이 판매가격의 30% 이상일 경우 사고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신청하면 차량 1대 당 1회에 한해 신차로 교환해 준다.
사고가 난 기존 차량은 보험 등을 통해 수리한 후 지정 장소에 반납해야 한다.
전손 사고나 도난·침수 사고, 주차 시 사고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신차 교환 프로그램이 종료된다.
아우디는 A3·뉴 A4·A7·TT 등 4개 모델에 대해 3년간, 그 외 모델에 대해서는 1년간 이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폴크스바겐의 경우 골프 1.4TSI/GTI·시로코 R-라인·골프 카브리올레·신형 CC TSI·페이톤·투아렉 구매 고객은 3년까지, 그 밖의 모델은 1년까지 해당한다.
폴크스바겐 코리아의 박동훈 사장은 “빠르게 성장하는 수입차 시장에 발맞춰 고객 만족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선보이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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