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내 흡연 땐 10만원… “안 지키면 과태료 물어요”
수정 2012-07-10 00:13
입력 2012-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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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에 애완견을 데려가거나 정해진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행위를 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정광수)은 ‘국립공원에서 친환경 휴가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무질서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2-07-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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