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짭새가” 경찰 모욕한 사기 용의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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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7-04 11:35
입력 2012-07-04 00:00

법원 모욕죄로 벌금 5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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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이 경찰관에게 ‘짭새’라고 말했다가 모욕죄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1단독 김상현 판사는 경찰관에게 ‘짭새’라며 비하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A(33)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일 오전 6시쯤 인천시 남구 모 지구대에서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신고자와 동료 경찰관 6명이 보는 앞에서 경찰관 B씨를 향해 ”짭새”라고 2~3차례 말해 모욕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짭새는 국어사전에 경찰관을 비하하는 은어로 규정돼 있다. 지난 1월에는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짭새”라며 욕설을 퍼부은 몽골인 1명이 입건되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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