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당일 지지호소 메시지 발송 국회의원 동생기소
수정 2012-06-26 11:32
입력 2012-06-26 00:00
A씨는 지난 4월11일 오전 10~11시 부산지역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유권자 80명에게 ‘오늘은 B후보에게 큰 힘을 주는 날입니다. 지금 바로 투표장에 가셔서 그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 전날까지만 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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