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 만들라”
수정 2012-06-25 00:00
입력 2012-06-25 00:00
“법원 판결은 ‘적법한 행정절차’ 따진 것일뿐”
대형 마트의 영업 제한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중소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이들은 “법원의 판결은 행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판단일 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취지는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조례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명희진기자 mhj46@seoul.co.kr
2012-06-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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