싹 2㎝ 이상 자라면 ‘콩나물’… 그 이하땐 ‘대두’
수정 2012-05-15 00:20
입력 2012-05-15 00:00
관세청 ‘콩나물 콩’ 기준 확정
수입업자는 관세를 적게 내기 위해 현지에서 싹을 틔워 수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콩나물이 2㎝ 미만 자란 콩에 대해서는 이를 대두로 인정, 높은 관세를 물렸다. 그러다 보니 싹이 2㎝ 이상 자란 콩과 아직 발아되지 않았거나 2㎝ 미만 자란 콩이 섞여 있을 경우 수입업체와 품목분류를 놓고 논란이 빚어졌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2-05-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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