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서랍속 ‘당원명부’ 또다른 변수로
수정 2012-05-15 00:20
입력 2012-05-15 00:00
이 前대표 등 당권파 독점관리 공무원 당원 포함… 공개 안해
유시민 전 공동대표가 지적했듯 당원 명부가 실제 신뢰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당권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경선 자체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게 비당권파 측의 판단이다. 특히 민주노동당뿐 아니라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탈당파로 나뉜 당원 명부 자체가 지난 3월 비례대표 경선 직전 통합된 것으로 알려져 당원 명부의 오류가 적지 않다는 주장이다.
당 일각에서는 유 전 대표가 정당활동이 금지된 교사·공무원이 당원에 포함돼 어차피 당권파 측에서 당원 명부를 공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명부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일 이정희 전 공동대표가 당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반발하며 공청회를 열자고 제안하자 유 전 대표는 “우리 당의 당원 명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당원 명부를 공개하라고 맞불을 놨다.
만약 당원 명부 자체가 부실로 드러날 경우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의 신뢰성 여부를 떠나 비례대표 후보 경선의 정당성 자체가 상실될 수 있다.
현재 통진당의 당원 명부는 이 전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 측이 독점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당권파는 당원 명부의 세부 정보를 이 전 대표만이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당내에서는 옛 민주노동당 당원 중 정당 활동이 금지된 교사나 공무원 등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유 전 대표가 이를 알고 강공 모드를 취했을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고 당비를 낸 혐의로 기소된 240여명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와 공무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송수연기자 songsy@seoul.co.kr
2012-05-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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