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신고하면… ’ 경찰, 벌금대신 구류방안 검토
수정 2012-05-03 13:38
입력 2012-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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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3일 112 허위신고에 대한 경각심이 미미해 벌금 대신 구류가 선고되도록 법원측에 협조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12 허위신고자는 형법(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또는 경범죄의 적용을 받는다. 이 가운데 형사입건 비율은 1% 남짓이고 나머지는 경범죄로 분류된다.
또 허위 신고자는 대부분 1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에 그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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