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진화법 통과 안팎] 통과된 경제법안…수입소고기 원산지 인터넷 확인가능
수정 2012-05-03 00:36
입력 2012-05-03 00:00
개정안은 무허가 선박에 대한 벌금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불법 조업이 의심되는 선박이 정지 명령을 따르지 않고 도주할 경우의 벌금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했다. 지금까지는 불법 선박을 억류한 뒤 담보금을 내면 선박은 물론 어획물도 돌려줘야 했지만 법이 시행되면 선박만 돌려주고 어획물과 어구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광우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수입 소고기의 이력도 추적할 수 있는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법 개정안도 통과됨으로써 소비자가 음식점이나 구내식당 등에서 나온 수입 소고기의 원산지와 유통 이력을 인터넷을 통해 직접 확인할 있게 됐다. 공포 1년 뒤 시행된다. ‘112 위치추적법’으로 불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18대 국회의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 꼽혀 왔다. 긴급구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긴급구조기관의 범위에 경찰관서를 포함시켜 경찰이 112 신고자의 위치정보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경하·홍혜정기자 lark3@seoul.co.kr
2012-05-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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