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손보 경영개선명령 받는다
수정 2012-05-02 16:26
입력 2012-05-02 00:00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그린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린손보는 사전통지를 거친 뒤 한 단계 높은 ‘경영개선명령’ 단계로 들어가게 됐다. 경영개선명령을 받으면 6개월 안에 일부 영업이 정지될 수 있다.
지난해 12월 금융위는 그린손보의 지급 여력비율이 기준치에 못 미치고 경영실태 평가 역시 저조하자 계약자 보호를 위해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내렸다.
올 2월 그린손보의 경영개선계획이 금융위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지만 유상증자계획과 대주주지분 매각이 무산됐고 다시 제출한 계획 역시 퇴짜를 맞은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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