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日 미야기현 죽순 등 수입 중단
수정 2012-05-02 14:34
입력 2012-05-02 00:00
이번 조치는 지난해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선에 오염되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일본 정부가 섭취나 출하를 제한하는 경우 국내 수입도 잠정 중단키로 한 이후 20번째다.
지금까지 잠정 수입이 중단된 농산물은 후쿠시마, 도치기, 이바라키, 지바, 가나가와, 군마현, 이와테현 등 8개 지역의 엽채류,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茶), 유자, 밤, 쌀, 키위, 고추냉이, 두릅, 산초, 오가피 등이다.
식약청은 일본으로부터 식품을 수입할 때 방사능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www.kfda.go.kr)에 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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