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경고 문구 담뱃갑 절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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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5-01 00:20
입력 2012-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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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금연 확대

담뱃갑에 표시하는 경고 문구의 크기가 절반으로 커진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부터 시행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맞춰 경고문구 크기를 키운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현재의 담뱃갑의 30%를 차지하는 경고문구에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 습관에 따라 다르므로 저타르 담배를 피워도 똑같이 해롭습니다”, “금연 상담전화는 1544-9030”이라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금역 구역도 확대된다. 고속도로 휴게소, 문화재보호 사적지, 당구장 등의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2-05-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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