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41%대 고리 사채업자 무더기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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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4-23 14:19
입력 2012-04-23 00:00
대구북부경찰서는 23일 서민들을 상대로 연 541%대의 고금리로 수천만원을 빌려준 무등록 사채업자 A(29)씨 등 18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채무자들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고 협박한 B(32)씨 등 3명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6일 경북 경산시 자신의 대부업 사무실에서 B(25·여)씨에게 법정 이자율(연 30%)를 초과한 연 436.7%의 고금리로 150만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B씨에게 선이자 등 명목으로 15만원을 공제한 135만원을 지급한 뒤 총 65일간 원리금을 포함해 매일 3만원씩 모두 195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지난해 3월15일부터 최근까지 모두 33명에게 5900여만원을 빌려주면서 최저 연 62.6%, 최고 541.9%의 이자율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B씨 등은 지난 2월 채무자 D(61·여)씨의 식당에 수차례 찾아가 채무 변제를 독촉을 하면서 “식당 장사 할 수 있나 두고 보자”라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에게 고금리로 대출받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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