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대가로 챙긴 ‘쏘나타 경찰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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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4-18 10:21
입력 2012-04-18 00:00

광주지법, 징역 2년에 집유 3년 추징금 부가 선고

광주지법 형사 2단독 홍진호 판사는 사건 청탁 대가로 승용차를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광주 모 경찰서 A경사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천6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소사건을 담당 경찰관에게 말해 잘 처리해주겠다며 수고비 명목으로 자동차를 받은 것은 죄질이 무겁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경찰관으로 성실히 봉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8월께 북부경찰서 재직 당시 고소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인으로부터 시가 2천500만원 짜리 쏘나타 승용차와 보험료(대납) 등을 받은 혐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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