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직장인 건보료 1인당 평균 정산금 14만6천원
수정 2012-04-17 13:15
입력 2012-04-17 00:00
정산 결과에 따르면 1천110만명에 대해 1조6천235억원의 정산 보험료가 발생했으며 1인당 평균 정산금 14만6천원은 사용자와 가입자가 각각 7만3천원씩 부담하게 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상위 30%에 속하는 고소득자가 추가 납부해야 할 정산보험료는 1조406억원(64.1%)으로 가입자 1인당 평균 34만1천원(본인부담금 17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반면 소득 하위 30%에 속하는 저소득층의 추가납부 보험료는 554억원(3.4%)으로 1인당 평균 1만8천원(본인부담금 9천원)으로 추산된다.
사업장 규모가 1천명 이상인 경우 정산금액이 5천960억원으로 1인당 평균 26만3천원(본인부담 13만1천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정산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에 함께 고지되며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입자의 추가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분할 횟수는 추가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2배 미만인 경우 3회, 2배 이상 3배 미만인 경우 5회, 3배 이상인 경우 10회까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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