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민간인 불법사찰’ 직권조사 한다
수정 2012-04-16 09:47
입력 2012-04-16 00:00
인권위는 이날 오전 현병철 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위원회를 열고 ‘민간인 사찰 대응 방안’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직권조사의 방법, 대상, 범위는 사무처에서 자료를 보완한 뒤 23일 전원위를 다시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믿을만 한 근거가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직권조사할 수 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10년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로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낸 데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에도 인권위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직권조사에 대해 논의했지만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직권조사가 적절치 않다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한 인권위원은 “오늘도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모두 나왔지만 사안이 중대한 만큼 직권조사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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