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취급자 컴퓨터 외부 인터넷에 차단돼야
수정 2012-03-17 00:06
입력 2012-03-17 00:00
방통위 법률시행령 개정안
또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전자우편, 서면, 모사전송,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3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개인의 정보는 파기하거나 다른 개인정보와 별도로 분리, 보관토록 했다.
아울러 100만명 이상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연 1회 이상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 이용내역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 개정안을 5월까지 입법예고하고 7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시행할 예정이다.
홍혜정기자 jukebox@seoul.co.kr
2012-03-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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