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인터넷 전화요금 50% 감면”
수정 2012-03-16 16:17
입력 2012-03-16 00:00
방통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취약계층 요금감면 적용기준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보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인터넷 전화 가입비와 기본료를 면제받고 450분 무료통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통화료의 50%를 감 면 받는다.
한편 KT의 보편적역무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나눠 부담하는 사업자 선정 기준도 명확하게 정했다.
별정통신 매출액에 ‘자가소비 사업용수익(자사 직원에게 지원하는 서비스의 영업수익)’을 더한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통신사업자는 2011 회계연도부터 손실보전금을 분담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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