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아동 성폭력도 16일부터 ‘강간죄’
수정 2012-03-16 00:56
입력 2012-03-16 00:00
성범죄 피해자에 국선변호인 지정…성매매 신고포상금 최대 100만원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는 지난해 9월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6개월의 경과 기간을 거쳐 16일부터 발효된다고 15일 밝혔다.
법률은 지금껏 강간의 피해 대상을 ‘여자 아동·청소년’으로 국한시켰던 처벌 조항을 ‘아동에 대한 강간’으로 바꿔 남자 아동·청소년까지 피해 대상에 포함시켰다. 형법상 강간죄가 ‘부녀’로 한정된 것과 달리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약한 아동·청소년의 경우 남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그동안 성인 여성이 남자 아동을 강간하더라도 관련 법에 처벌 조항이 없어 성추행 혐의만 적용해 왔다.
검찰은 현재 수사 중인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5명에게 첫 법률조력인을 지정했다. 법률조력인제는 방어 능력이 미약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해 수사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법적인 절차를 돕기 위한 제도다.
법률조력인은 피해자 상담 및 자문, 고소장 또는 의견 작성 제출, 수사기관의 조사과정 참여, 재판 출석, 증거보전절차 청구 등의 업무를 맡는다. 특히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의사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 강간 등의 피해자인 경우에는 검사가 의무적으로 법률조력인을 지정해야 한다.
나아가 성인만 볼 수 있었던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실명인증을 거치면 아동·청소년들도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박록삼·최재헌기자 youngtan@seoul.co.kr
2012-03-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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