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부탁에 조폭이 ‘외제차 할부금 내라’ 폭행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2-02-17 09:28
입력 2012-02-17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울산 울주경찰서는 17일 외제승용차의 할부금을 내지 않는다며 후배의 지인을 때리고 차를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조직폭력배 김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사회후배 이모(29)씨와 함께 지난달 29일 오전 4시께 울산 울주군 범서읍의 한 PC방 앞에서 이씨로부터 BMW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한 박모(25)씨를 폭행하고 BMW를 빼앗아 몰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후배 이씨는 지난해 10월 박씨에게 매달 50만원씩 총 1천5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BMW를 팔았으나 박씨가 첫 달만 할부금을 주자 조폭 김씨에게 ‘손 봐달라’며 부탁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피해자 이씨는 고급 외제승용차를 샀는데 수리비가 많이 나와 그 금액만큼 돈을 지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