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토로라, 獨서 애플에 두 번째 승소
수정 2012-02-04 00:40
입력 2012-02-04 00:00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애플의 자료관리 서비스인 아이클라우드가 이메일 계정을 동기화하는 모토로라 측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3일(현지시간) 판결했다. 재판을 주재한 안드레아스 포스 판사는 “특허의 문구가 이번에 문제가 된 기능들을 포괄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애플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베를린 연합뉴스
2012-02-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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