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신고 잘하면 ‘로또’ 만큼 대박이…
수정 2012-01-30 00:00
입력 2012-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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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공직자 비리 신고방법을 간편하게 개선하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부조리신고 활성화 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또 보상금 지급 심의 시 제보자의 신분 공개규정에 예외를 둬 내부고발자의 경우 비공개로 처리하도록 규정을 바꿔 제보자의 신분보호를 강화했다.
도는 제보 채택 시 제보자에게 추징환수액의 4∼20% 범위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2009년 1건의 부조리 신고에 대해 1천만원, 2010년 2건의 부조리 신고에 대해 2천만원의 보상금을 각각 지급한 바 있다.
부조리 신고 대상은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중대한 과실로 도의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받는 행위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행위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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