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중 사온 감초에 마약성분이…
수정 2012-01-29 12:05
입력 2012-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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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이하 인천공항세관)은 해외 여행객이 휴대품으로 들여오는 각종 식ㆍ의약품을 분석한 결과 25종에서 마약 성분이나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 성분 등이 검출돼 통관을 금지하고 폐기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연합뉴스
우황해독편과 녹태고, 웅담, 우황청심환, 육미지황환은 납과 비소 등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해구환, 복방단삼편, 호간편, 천마환 등에는 해구신과 빙편, 시호, 강활, 부자, 현삼 등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불법 원료가 첨가됐다.
V26 슬리밍 커피에서는 금지약물인 시부트라민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세관은 이들 제품이 관세법 제237조 제3항에 따라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통관이 불허된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해외 여행객이 위해물품을 들여오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통관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여행객도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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