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선동 의원 강제구인도 검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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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1-25 10:30
입력 2012-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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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형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반발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국회회의장 소동죄)로 고발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을 강제구인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그동안 6차례나 출석 요구를 한 만큼 충분한 기회를 줬다고 본다”며 “출석 요구 이외에 다른 대책에 대해서도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강제구인도 검토 대상이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며 “국회가 열려 있는 상황에서 어떤 대책을 취하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될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소환기일까지 합쳐 총 6차례에 걸쳐 공식ㆍ비공식적으로 김 의원에게 출석하도록 요구했으나 김 의원은 이날도 국회 회기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을 방침이다.

인권코리아, 라이트코리아 등 보수단체는 작년 11월22일 의정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김 의원은 검찰이 가장 최근 출석하라고 한 지난 16일에도 나오지 않는 등 출석요구에 계속 불응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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