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천신일 회장 무죄부분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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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1-06 00:00
입력 2012-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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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에서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일부 무죄를 받은 천신일(69)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5일 “3심은 법률심이라 1, 2심이 다 무죄이면 3심도 무죄가 난 것과 마찬가지”라며 “상고를 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상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천 회장은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로부터 워크아웃 조기종료 등 청탁과 함께 46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지난 2009년 말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32억1천60만원을, 2심에서 형을 감경받아 징역 2년과 같은 금액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1, 2심 재판부는 천 회장의 공소사실 중 공유수면 매립 분쟁을 해결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8년 7월 이전에 받은 15억원에 대해서는 구체적 직무와 관련된 부분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일부 무죄 부분은 파기될 가능성이 없어 천 회장에게 유리해졌다. 천 회장은 유죄 부분에 대해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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