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前의원 26일 출석통보
수정 2011-12-24 00:24
입력 2011-12-24 00:00
앞서 22일 검찰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 확정 판결이 내려진 직후 정 전 의원에게 오후 5시까지 출석하도록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변호인을 통해 23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재통보했다.
정 전 의원 측은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출석 기일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모친 병문안 등 가족 관련 신변정리와 소재 확인이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26일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12-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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