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부양’ 강기갑 유죄 확정 등
수정 2011-12-22 11:17
입력 2011-12-22 00:00
연합뉴스
정 전 의원은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형 집행 절차에 따라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를 받아 구속수감된다. 1, 2심에서는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선언해 지역구인 서울 노원갑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정 전 의원은 앞으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총선 출마가 불발되는 것은 물론 특별사면 없이는 공직에 진출할 수 없어 정치생명까지 위태롭게 됐다.
1,2심은 “진씨가 변 대표를 비난하며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변 대표의 횡령 의혹 등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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