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경찰관, 검찰 무리한 수사로 억울한 옥살이
수정 2011-12-19 11:30
입력 2011-12-19 00:00
익산서 이내웅 경사, 2개월 수감생활 끝 무죄받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2개월간 옥살이한 현직 경찰관이 사건 발생 1년4개월 만에 누명을 벗었다.
전북 익산경찰서 이내웅(41) 경사는 지난해 9월 불법영업 노래방 사건의 조사를 조작·은폐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증거인멸)로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이 경사는 익산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하던 지난해 5월 중순께 지구대에서 넘어온 미성년자 도우미 고용과 술판매 등의 내용이 적힌 노래방 단속조서를 조작하고 은폐한 혐의를 받았었다.
검찰은 이 경사가 노래방 업주와 유착해 미성년자 도우미를 조사하면서 허위서류를 작성했다고 공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이 시작되자 10대 도우미는 “업주의 부탁으로 거짓말했다”고 사실을 밝혔고, 노래방 업주도 이 경사와 유착관계가 없다고 실토했다.
이 경사는 당시 불법영업 노래방 사건의 담당검사가 지휘를 내렸다가 불과 몇 개월 만에 자신을 범죄자로 옭아맨 데 더 큰 분노를 느꼈다.
그는 수감 생활 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두 자녀의 아버지인 이 경사는 이 사건으로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주위의 수군거림을 못 이겨 이사를 하였고, 역시 현직 경찰관인 아내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갑상선암에 걸렸다.
이 경사는 “이웃들은 뒤에서 수군댔고 아이들도 큰 상처를 받았다”며 “출소 뒤 범죄자가 아니라고 해명을 해도 쉽게 믿으려 하지 않았고 말조차 걸지 않아 냉가슴만 앓아왔다”고 한숨을 토해냈다.
그는 올해 3월 경찰에 복직했지만 아직 제대로 잠을 못 자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 경사는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로 인해 나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했다”면서 “요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논의되는데 앞으로 어떤 경찰관이 검찰을 믿고 수사지휘를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가정은 이미 파탄 지경이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민사·형사상 소송을 내겠지만 무엇보다 나를 범죄자로 몰았던 담당검사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싶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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