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투기추락’ 한국계 유족 5천600만弗 보상청구
수정 2011-12-15 13:31
입력 2011-12-15 00:00
지난 2008년 미국 해병대 소속 전투기가 샌디에이고의 민가에 추락하면서 가족 4명을 잃은 한국계 유족이 미 정부를 상대로 5천600만달러(약 650억원)의 보상금을 청구했다.
유족 측 변호인은 14일(현지시간) 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해병대의 많은 실수로 유발된 사고로 손실 규모가 엄청나다”면서 “연방 정부는 유족에게 5천60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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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연방 정부의 책임은 인정되지만 두 아이와 어머니, 할머니를 잃은 ‘대가족’에게 얼마를 보상해야 하는가를 둘러싼 논란으로 주목받았다.
유족 측은 법무부가 협상에서 제시한 금액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가운데 사고 당시 36세의 아내와 생후 15개월, 2개월 된 두 딸, 장모를 잃은 윤모씨는 2천500만달러를 청구했고 윤씨의 장인은 2천만 달러의 보상금을 요구했다.
숨진 윤씨 장모의 다른 세 자녀도 어머니를 잃은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각각 250만 달러씩을 청구했다.
미 해병대 전투기가 추락하면서 민가를 덮친 이 사고는 당시 기체 결함 뿐만 아니라 군 당국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해안가 착륙 지점을 벗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조종사는 추락 직전 낙하산으로 탈출했고, 사고 후 해군과 해병대 소속 13명이 징계를 받았다.
연합뉴스
유족 측 변호인은 14일(현지시간) 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해병대의 많은 실수로 유발된 사고로 손실 규모가 엄청나다”면서 “연방 정부는 유족에게 5천60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법무부가 협상에서 제시한 금액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가운데 사고 당시 36세의 아내와 생후 15개월, 2개월 된 두 딸, 장모를 잃은 윤모씨는 2천500만달러를 청구했고 윤씨의 장인은 2천만 달러의 보상금을 요구했다.
숨진 윤씨 장모의 다른 세 자녀도 어머니를 잃은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각각 250만 달러씩을 청구했다.
미 해병대 전투기가 추락하면서 민가를 덮친 이 사고는 당시 기체 결함 뿐만 아니라 군 당국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해안가 착륙 지점을 벗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조종사는 추락 직전 낙하산으로 탈출했고, 사고 후 해군과 해병대 소속 13명이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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