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회 최루탄’ 김선동 19일 소환통보
수정 2011-12-15 09:07
입력 2011-12-15 00:00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측에 19일 오후 2시 출석해 피고발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소환장을 보냈다”며 “당시 상황 대부분에 대한 조사를 마친 만큼 본인의 진술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주부터 김 의원측에 출석을 요구하고 일정을 협의 중이었으나 김 의원측이 출석에 불응하자 수사 지연을 우려해 정식으로 소환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현장에 있던 사무처 직원, 경위 등 국회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고 회의장 안팎의 CCTV를 확보해 분석을 마쳤다.
또 최루탄의 제조사와 제조 시기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회로부터 넘겨받은 파편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2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처리 중이던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국회회의장 소동죄)로 인권코리아, 라이트코리아 등 보수단체에 의해 고발당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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