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채 성폭행 40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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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12-13 16:55
입력 2011-12-13 00:00
살인ㆍ성폭행 등으로 13년간 복역 후 가석방돼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40대가 또다시 성폭행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전자발찌를 찬 채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김모(42ㆍ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2일 오전 1시께 양평군의 한 모텔로 3개월 전부터 알고 지내온 A(32ㆍ다방 여종업원)씨를 불러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1997년 살인ㆍ성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돼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13년을 복역한 뒤 지난해 12월 가석방됐다. 그러나 재범 위험 때문에 2년간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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