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수입업자 직판 허용
수정 2011-12-05 00:34
입력 2011-12-05 00:00
유통단계 축소… 가격하락 기대
현행 법령상 주류 수입업자는 주류수입업 외에 제조업, 유통업, 판매업 등 다른 영업을 겸할 수 없다.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팔 수가 없어 수입 주류를 도소매업자에게 넘기거나 별도 유통법인을 설립해 팔아야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정착되고 주류사업자 간 주류구매카드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겸업 금지와 직접판매 금지는 유통상 투명성 확보라는 기능은 약화된 반면 유통비용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1-12-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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