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이제 발효만 남았다
수정 2011-11-30 01:00
입력 2011-11-30 00:00
MB, 14개 이행법안 서명 “경쟁력 강화 계기 삼아야”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오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14개 이행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한·미 FTA 비준 절차가 모두 끝나면서 이제 발효만 남겨 놓게 됐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이 대통령이 이날 한·미 FTA 이행법안에 서명함으로써 FTA 비준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발효를 위한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정부는 이행법안에 대한 공포가 끝나는 새달부터 미국과 FTA 발효 시점 등을 논의하는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발효 협상은 FTA를 체결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비준한 두 나라가 실제 FTA 이행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이나 규정이 상대국에 없는지 검토하는 작업이다. 한국과 미국 양국은 내년 1월 1일 FTA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양측의 협상속도에 따라 발효 시기는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와 관련, “1월까지는 조금 시간이 촉박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면서 “(발효시점이) 2월 1일이 되더라도 큰 차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회는 앞서 지난 22일 본회의를 열어 이 대통령이 서명해 제출한 한·미 FTA 비준 동의안과 함께 14개 이행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11-11-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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