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린 사람 나오겠지?’ 연쇄 방화 30대男 입건
수정 2011-11-29 11:38
입력 2011-11-29 00:00
A씨는 지난 7일 오전 2시께 의정부시 의정부동 주택가에서 자전거와 오토바이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4시께 의정부시 의정부동 주택가 담벼락에 쌓인 폐지와 버려진 안마용 의자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말 불을 낸 장소에서 모르는 남성에게 폭행을 당한 뒤 스스로 범인을 잡기 위해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불을 지르면 (나를) 때린 사람이 집 밖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해 범인의 주거지로 추정하는 곳에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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