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證 “재판부가 스캘퍼사건 잘 판단했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1-11-28 16:30
입력 2011-11-28 00:00
대신증권은 28일 스캘퍼(초단타 매매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노정남 대표가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회사가 본업에 치중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잘 판단해준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조경순 홍보이사는 이날 재판부의 선고 직후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사건으로 대신증권 외의 다른 증권사들도 많이 힘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이 항소하면 또 재판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재판의 의미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 대표와 김모 전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