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행 방해’ 민주노총 조합원 7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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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11-25 11:08
입력 2011-11-25 00:00
전주지법 형사5단독 진현섭 판사는 25일 버스운행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민주노총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버스본부 조합원 오모(49)씨 등 7명에게 각각 벌금 80만∼150만원을 선고했다.

진 판사는 “피고인들은 동료 노조원들과 함께 위력을 행사해 버스운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8일 새벽 전주시 팔복동의 한 버스회사에서 출입구를 버스와 승용차로 가로막은 뒤 타이어 공기를 빼는 등의 방법으로 버스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민주노총 전주지역 시내버스 노조는 지난해 12월8일부터 노조 인정 등을 요구하며 144일간 파업을 벌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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