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무한경쟁 시작됐다] (3)이렇게 활용하자
수정 2011-11-25 00:20
입력 2011-11-25 00:00
가격+기술 ‘시너지 효과’ 확대… 통상법 전문가 육성 시급
하지만 이런 낙관적 견해는 국내 경제주체들이 한·미 FTA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미국 시장을 제대로 이해해 다른 나라와의 기술 경쟁에서 이겼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가 중소기업을 위해 컨설팅과 원산지 규정 지원 등의 체계적 활용계획을 만들고 상시 지원체제를 가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선점의 효과를 누리라는 지적이 많다. 한·미 FTA로 인해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경우 수출 경쟁자인 일본·중국·타이완 등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즉시 향상되는 이점이 크다. 외교통상부는 “자동차 부품의 경우 중국·타이완산과 우리 제품의 가격차이가 5~10% 내외”라면서 “2.5~12.5%에 이르던 관련 관세가 철폐되면 한국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런 효과는 관세가 2.5~9.0%에 이르는 기계산업, 5.8~6.7%에 이르는 정밀화학 산업, 평균 13%의 관세를 물어 온 섬유산업에서 극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수출이 늘어나면서 관련 산업에 대한 기술투자가 더 활발하게 이뤄져 기술면에서도 경쟁 국가를 압도, 파이를 키워 나가는 것이 한·미 FTA를 통한 경제성장의 선순환 모델로 제시된다. 선순환 모델이 완성되려면 농업과 제약 등 피해 분야에 대한 촘촘한 대응마련, 정부·기업·가계가 모두 참여하는 체계적인 FTA 대응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공격’만큼 중요한 게 특허권 등 새로운 제도에 대한 ‘수비’이다. 특허권 분쟁으로 인해 복제약을 판매하던 국내 제약업체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가 하면, 한·미 두 시장이 통합되면서 전 분야를 막론하고 특허권과 지식재산권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정인교(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 기업들이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익숙한 반면, 국내 중소기업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서 “그동안 통상인력을 협상파 위주로 육성했다면, 이제 통상법 전문가를 육성하는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1-11-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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