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속옷 훔친 인천상수도본부 직원 벌금형
수정 2011-11-24 17:13
입력 2011-11-24 00:00
김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직업, 피해자들의 의사 등을 고려해 양형이유를 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9월7일 오전 1시10분께 인천의 한 주택 베란다 방충망에 구멍을 내고 그 사이로 손을 넣어 빨래 걸이에 걸린 피해자 이모씨의 속옷을 훔치는 등 같은 날 2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속옷을 훔치거나 훔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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