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가입 공무원 재판 몰래 녹취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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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11-24 17:08
입력 2011-11-24 00:00
민주노동당에 가입,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이 자신의 재판과정을 몰래 녹취하다 적발돼 과태료를 물게됐다.

안산시 소속 공무원인 민모(40)씨는 2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민주노동당 가입 교사 및 지방공무원 65명의 재판과정을 15분 가량 스마트폰으로 몰래 녹취하다 적발돼 법정질서위반혐의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됐다.

민씨는 수원지법 형사12부(위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민주노동당 가입 및 당비 납부등의 혐의(정치자금법위반 등)로 기소된 경기도내 국ㆍ공립 및 사립학교 교사와 지방공무원 등 65명의 일원으로 출석했다.

재판부는 민씨에 대해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 진행 절차나 과정이 투명해야 하고, 법 질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엄격히 제한된 법정 녹취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씨를 포함해 경기도 내 교사와 지방공무원 134명은 2003년 이전부터 최근까지 민노당에 가입해 활동하거나 매달 당비 1만원 및 후원회비를 내 교사ㆍ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 64명은 지난 2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 공판에서 징역 4∼6월, 벌금 50만∼200만원이 각각 구형됐고 65명도 이날 열린 형사12부 결심 공판에서 징역 4∼6월, 벌금 50만∼200만원이 각각 구형됐다.

불참자와 혐의부인자 등에 대한 재판은 따로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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