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생활기록부 정정 교사 5명 기소유예ㆍ벌금
수정 2011-11-24 15:02
입력 2011-11-24 00:00
24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생활기록부를 정정한 인천외고 교사 3명과 삼량고 교사 1명에 대해 기소유예하고 징계를 의뢰해왔다. 삼량고의 다른 교사 1명에 대해선 벌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이들 교사의 생활기록부 정정의 정도가 (징계를 받은) 다른 교사와 비슷하다고 판단해 기소유예 조치를 하고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벌금을 부과받은 교사는 정정의 정도가 크고 정정의 근거도 없는 등 너무 지나치게 부풀린 점이 고려된 것 같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교 법인에 이들 교사를 경징계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경징계에는 견책이나 감봉이 있다.
이들 교사는 생활기록부 가운데 진로지도사항, 독서활동사항, 특별활동상황, 행동특성과 종합의견 등의 일부를 고친 것으로 조사돼 지난 3∼10월 검찰에 고발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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