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사제폭탄 범인 항소심서 징역 4년
수정 2011-11-24 14:49
입력 2011-11-24 00:00
재판부는 “폭발물을 터트려 재산상 피해를 주고 사회 혼란을 유발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위력이 크지 않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를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범 박모(50)씨에게는 추가된 공소사실인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던 1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범 이모(36)씨에게는 “사다 준 재료가 폭발물 제작에 쓰였으리란 사실을 미리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이 무죄 판결했다.
김씨는 이씨의 도움을 받아 사제폭탄 2개를 만든 뒤 지난 5월 박씨를 시켜 서울역과 강남터미널 물품보관함에 폭탄을 갖다놓게 하고 이를 터트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3억원을 빌려 주식과 옵션에 투자했으나 손실만 보고 빚 독촉에 시달리자 미리 풋옵션 상품에 투자한 뒤 폭발물을 터트려 주가하락을 꾀해 수익을 챙기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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