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낙찰 확대” vs “입찰제 문제 개선”
수정 2011-11-23 00:26
입력 2011-11-23 00:00
정부·건설업계 접점 찾을까
재정부는 이를 통해 업계의 반발을 무마하면서 최저가낙찰제 확대라는 당초 정부의 기조를 살리겠다는 계산이다. 이 방안에는 최저가 낙찰제 확대에 반대 입장을 보인 국토해양부 등의 입장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저가 낙찰제 확대를 위한 공청회를 실력행사를 통해 무산시키는 등 격렬하게 반대해온 건설업계는 이번 기회에 입찰제도 전반에 대해 손질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입찰 적격심사 강화로 실리찾기 모색
실제로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업계는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최저가 낙찰제 대상을 200억원 이상으로 하는 정부안을 수용하되 대신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건설업계의 경영난과 부실시공 문제 등 각종 부작용을 없애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는 대·중·소 건설업체 간 입장 차이도 반영됐다. 상대적으로 큰 건설업체의 모임인 대한건설협회는 정부의 양보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소형 건설업체 모임인 전문건설협회 등은 현행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중소업체들의 요구를 반영, 대형건설업체는 정부의 체면을 살려주되 최저가 낙찰 업체에 대한 적격 심사 확대 등을 통해 실리를 찾겠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최저가 낙찰사에 대한 엄격한 적격심사를 통해 과도하게 입찰가를 낮게 쓴 업체는 입찰자격을 박탈해 부실시공 문제를 없애고, 적정 공사비도 보장받겠다는 계산이다. 여기에는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를 3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할 경우 연간 80여건 1조 6000억원 공사가 최저가 낙찰제 대상으로 바뀌게 돼 그 여파가 크지 않다는 반응이다.
●정부·업계 추가협의 후 24일 대안 제출
이에 대해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최저가 낙찰제 대상 금액을 3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낮추더라도 대상 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공사 등으로 한정돼 그 금액이 많지 않다.”면서 “대신 실질 공사비를 보장받는 방향으로 정부와 업계를 설득 중이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방안은 정부와 업계의 추가 협의를 통해 24일 열리는 국민경제대책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재정부는 자칫 적격 심사 강화 등 업계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최저가 낙찰제의 도입 취지를 훼손할 수 있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어떤 절충안이 나올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11-11-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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